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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주의사항



 2019년도 연말정산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정확히는 2018년 한해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정산 받는 형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다는 연말정산, 이 것이 국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에 살기위해서는 1년에 한번 반드시 해야하는 것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내역을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하여 올리려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증빙자료 출력

 -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거래내역이 전산화되어 기록이 남고 이것을 취합하여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증빙 자료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자료들은 발급기관을 통하여 별도로 발품을 팔아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 출력된 내역들 중에서도 본인의 공제 요건에 따라 활용도가 다름으로 분류하여 출력이 필요하다. (공인인증서 필요)


 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 국세청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기간에 위와 같이 빠른 연결페이지가 생성되어 있어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다.


 1-2.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찾아가기

- 빠른 페이지가 없다면 국세청 메인화면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 자료 조회로 들어가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페이지로 가게되면 아래와 같이 페이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모두 조회한뒤에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을 위한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출력할 수 있도록 된다.


2. 신규 입사 또는 경력입사의 경우, 증빙자료 출력 유의사항

 신규입사나 경력입사로 2018년도 특정 달에 들어왔다면, 급여가 나온 달부터 체크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예를들어 경력사원의 경우에 3월부터 이직하여 월급이 나왔다면 3월~12월까지 체크하여 증빙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한다. 또한 전근무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부양가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인의 공제자료만 나오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한번에 증빙 자료를 출력할수 있다.


 3-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 제공동의현황


 3-2. 국세청 메인화면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 자료 조회


 3-3. 자료 제공동의 신청

 3-1, 3-2 를 통하여 따라오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수 있는 페이지로 오게 된다.

해당 페이지에서 핸드폰 인증 또는 인증서 인증을 통하여 한사람이 자료를 제공받아 출력할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 배우자, 부양자, 미성년자(만 19시 미만) 등이 대상이다.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게되면 제공동의현황조회에 뜨게 되며, 자료를 출력하면 된다. 출력시 동의 신청한 배우자 정보 및 부양자 들의 이력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된다.


4. 주요 부당공제 유형

 1) 소득있는 부양가족 공제 (근로, 사업, 퇴직, 양도, 종합, 기타소득등)

 2) 이미 사망한 부양가족 공제

 3) 가족간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

 4) 2 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 포함)

 5)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경우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6) 주택대출금을 상향 조정한 경우

 7) 허가되지 않은 종교

 8) 기부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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