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대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019]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 나고 있다. 과거에는 대가족의 형태로 많이 모여 살았다면, 요즘은 4인, 2인, 1인 가족 형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단독세대주들도 수익형 부동산 또는 거주를 목적으로도 해당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1년 거주에 대한 제약이 있으나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저렴한 고정금리의 활용을 고려해볼수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 이번에는 단독 세대주인 사람들을 위한 대출 중에서도 디딤돌 대출의 단독세대주 영역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단독세대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디딤돌 대출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대출로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혼인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다.
1)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2)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변경기준(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 (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미혼 :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4. 신청방법
4-1. 직접주택금융공사에 신청
4-2. 1금융 은행을 통하여 신청
- 1금융을 통하여 신청(주거래은행)할 경우, 업무 처리, 대출실행시점이 빠르며(1주일이내) 실수 없이 작업이 가능함
- 직접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여 진행한다고 해도 결국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을 들려 진행할수 밖에 없음
1)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2) 인감증명서
3) 재직증명서
4) 원천징수영수증
5)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자 존재시)
6) 전입신고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자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7) 가족관계증명서
6. 대출 처리 절차
- 은행 > 필요서류 접수 > 한국주택금용공사 검토 및 승인 > 은행 대출 서류 작성 > 은행 대출 실행(매매 잔금당일) > 은행 소개의 법무사 또는 별도로 계약된 법무사를 통하여 최종 확인 > 은행 대출금 입금 > 집주인과 최종 잔금 처리 및 각종 공과금 정리 > 매매 완료 > 법무사 통해 부동산 소유 등기 완료 > 최종적으로 부동산 등기 확인
7. 주의사항
- 2017년 8월 28일(신청일 기준)부터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 필요
- 입주이후, 한번더 대출 은행에 주민등록등본 제출(확인용)
- 상세 주의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며, 로그인하면 현재 대출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자세한 추가 내역은 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참조
https://www.hf.go.kr/hf/sub01/sub01_01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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