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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혼부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대출이 존재하는데, 왠만한 은행권의 금리보다 저럼하다는 것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본다면 금방 알수 있다. (https://www.hf.go.kr/hf/sub01/sub01_01_02.do)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크게 2개로 나누어진다. 2개의 대출은 이름은 같으나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하여 선택하여야한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현재 자신의 조건에 따라 선택이 필요한데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일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생애최초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생애최초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생애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7년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부합산 소득 

  - 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


2. 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2-1. 대상 

  - 혼인신고 후, 7년이하

 2-2. 대상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2-3.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4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투자과열지구 등에서도 가능)


3. 우대 금리

 3-1. 다자녀일 경우 추가 금리 우대

 3-2. 청약저축 통장 존재시 금리우대

 3-3.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에 따른 금리우대

 3-4. 국토교육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 체결시 금리우대 (해당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부동산이 지정되어 있어 확인하고 부동산을 선택하여 진행하여한다.)


4. 신청방법

  4-1. 직접주택금융공사에 신청

  4-2. 1금융 은행을 통하여 신청 

    - 1금융을 통하여 신청(주거래은행)할 경우, 업무 처리, 대출실행시점이 빠르며(1주일이내) 실수 없이 작업이 가능함

    - 직접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여 진행한다고 해도 결국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을 들려 진행할수 밖에 없음  


5. 신청시 필요 서류

 - 은행을 통해서 진행했으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각종 증명서는 대출 신청 일자 전, 1개월안의 최신의 서류로 준비)

 1)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2) 인감증명서

 3) 재직증명서

 4) 원천징수영수증

 5) 혼인신고,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6) 건강보험 피부양자,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7) 전입신고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자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 막 시작한 신혼부부인 경우, 부모님 집에서 첫 분가하는 상황이라면 매매하려는 곳으로 전입을 하거나 하여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한다.

 8) 가족관계증명서

 9) 청약저축확인서 (디딤돌 대출용) 


6. 대출 처리 절차

 - 은행 > 필요서류 접수 > 한국주택금용공사 검토 및 승인 > 은행 대출 서류 작성 > 은행 대출 실행(매매 잔금당일) > 은행 소개의 법무사 또는 별도로 계약된 법무사를 통하여 최종 확인 > 은행 대출금 입금 > 집주인과 최종 잔금 처리 및 각종 공과금 정리 > 매매 완료 > 법무사 통해 부동산 소유 등기 완료 > 최종적으로 부동산 등기 확인

 

7. 주의사항

  - 2017년 8월 28일(신청일 기준)부터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 필요

  - 입주이후, 한번더 대출 은행에 주민등록등본 제출(확인용)

  - 상세 주의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며, 로그인하면 현재 대출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자세한 추가 내역은 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참조

   https://www.hf.go.kr/hf/sub01/sub01_01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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